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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이슈큐브] 윤석열 측 '사찰의혹' 문건공개…법무부 '수사의뢰'

2020-11-27 6 Dailymotion

[이슈큐브] 윤석열 측 '사찰의혹' 문건공개…법무부 '수사의뢰'<br /><br /><br />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 후폭풍이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윤석열 검찰총장이 '판사 불법 사찰 의혹'이 제기된 해당 문건을 공개했습니다.<br /><br />이에 법무부는 수사 의뢰하며 맞불을 놨는데요.<br /><br />박주희 변호사와 최영일 시사평론가님 두 분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정지와 관련된 집행정지 심문 30일에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. 12월 2일에는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는데요. 법원의 결정이 징계위원회의 결정보다 먼저 나오게 되나요?<br /><br /> 추 장관은 검사 징계위원회를 다음 달 2일에 열기로 했습니다. 직무 정지 효력 집행정지 재판의 심문기일은 빠르게 정해도 결정까지 통상 7∼10일이 걸린다고 하던데, 법무부의 징계위 결과가 먼저 나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?<br /><br /> 추 장관 언급한 6가지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한 윤석열 총장이 직무배제에 대한 법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. A4 용지 9장 분량의 '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'도 전격 공개했는데요. 먼저 이 문건을 공개한 배경을 뭐라고 보세요?<br /><br /> 문건에는 취미나 소문 등 가벼운 내용도 있지만, 해당 판사가 담당한 재판의 구체적인 내용과 우리법연구회 활동, 그리고 '물의 야기 법관' 관련 내용도 담겨있었습니다. 공소 유지를 위한 정보 수집이냐 아니면 사찰의 잔재이냐, 어떻게 보십니까?<br /><br /> 윤 총장 측은 변호사들도 다 하는 일이라며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, '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'는 사법농단 사건의 증거로써 검찰이 압수했던 목록 아닙니까,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거냐는 지적이 나오는데요?<br /><br /> 법무부는 '재판부 불법사찰' 의혹에 대해 대검에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.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거죠. 특히 해당 문건에는 기보고라는 표현도 담겼는데, 이건 다른 문건이 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까?<br /><br /> 그리고 법무부가 국회에 문건을 제출하자, 법사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해당 문건을 공개했습니다. 그런데 윤 총장 측이 제시한 문건과는 다른 버전입니다. 문서의 총 쪽수도 다르고 판사의 숫자도 다릅니다. 역시나 여러 차례 이러한 문건이 작성됐다는 사실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죠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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